1. 청소년비행의 의미
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 법률적으로 소년에 국한하고 있다.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년비행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비행
-청소년 비행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는 개념이다. 협의로는 범죄의 개념이며, 광의로는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되는 옳지 못한 행동의 총칭으로 과거의 객관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
비행 우려
현대사회의 지나친 상업화가 월드컵을 이용한,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많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월드컵 티켓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거래, 게임 승패에 대한 도박에의 이용, 이와 관련된 비행청소년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6. 불법 체류자
월드컵과 같은 국가대형이벤트는
비행은 성관계, 티켓다방과 불법안마시술소 등의 퇴폐업소 출입이나 음란도서, 비디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뜻한다.
이는 타인에게 결정적인 불명예,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
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청소년 비행은 법과 법령의 위반, 부도덕한 행위, 자신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흡연, 마약 및 알콜 중독, 난폭한 행위, 성행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